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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쟁이의 노무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출산휴가란 무엇일까?
먼저 출산휴가의 정확한 표현은 '출산전·후 휴가' 인데요.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로서 출산 후 정해진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뜻해요.
출산 전후휴가의 기준이 되는 '출산'이라는 의미는 임신 후의 분만을 뜻하며 유산이나 사산도 이에 포함돼요.
근로기준법에서 출산휴가를 명시하고 있는 목적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가족관계의 안정을 돕기 위함인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1항'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또한, 출산을 앞둔 임신중인 근로자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에 관계없이 모두 부여하여야 하고, 이 기간동안 근로의무는 면제되며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배정하여야 하고, 유산 등으로 날짜를 나누어 사용할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날짜를 보장하여야 해요.
■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급여는 출산휴가를 취하는 동안에도 일정한 급여를 보장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죠.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해요.
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의 급여지급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지만,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금액 상한선인 2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그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유급휴일로서 일정한 급여가 보장된다는 의미죠.
이는 다양한 법률에서 명시하여 지급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출산전·후 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 출산휴가급여의 신청시기 및 방법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아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관할의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신청은 30일단위로 하여야 하지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해요.
■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대상
출산휴가급여의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동안 근로를 중단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종료일 이전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 종류나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을 받을 수 없어요.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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