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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쟁이의 노무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출산휴가란 무엇일까?

먼저 출산휴가의 정확한 표현은 '출산전·후 휴가' 인데요.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로서 출산 후 정해진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뜻해요.

 

출산 전후휴가의 기준이 되는 '출산'이라는 의미는 임신 후의 분만을 뜻하며 유산이나 사산도 이에 포함돼요.

 

근로기준법에서 출산휴가를 명시하고 있는 목적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가족관계의 안정을 돕기 위함인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1항'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또한, 출산을 앞둔 임신중인 근로자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에 관계없이 모두 부여하여야 하고, 이 기간동안 근로의무는 면제되며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배정하여야 하고, 유산 등으로 날짜를 나누어 사용할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날짜를 보장하여야 해요.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급여는 출산휴가를 취하는 동안에도 일정한 급여를 보장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죠.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해요.

 

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의 급여지급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1.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지만,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금액 상한선인 2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출산휴가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그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유급휴일로서 일정한 급여가 보장된다는 의미죠.

 

이는 다양한 법률에서 명시하여 지급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출산전·후 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출산휴가급여의 신청시기 및 방법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아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관할의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신청은 30일단위로 하여야 하지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해요.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대상

출산휴가급여의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동안 근로를 중단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종료일 이전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 종류나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을 받을 수 없어요.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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