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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쟁이의 노무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육아휴직이 뭐죠?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 해당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
  • 현재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을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 중의 기업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중단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가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다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육아휴직의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의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아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

또한,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최대 2회 분할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는데요.

 

사업주는 남녀구분 없이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함. 따라서,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중 하나만 충족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 육아휴직의 신청방법은?

 

먼저,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등 법률에 의해 육아휴직의 대상자인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였을 때 이를 허가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 해요.

 

그럼 이제 육아휴직의 절차를 세밀히 들여다 볼게요.

 

육아휴직의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회사에서 지정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거나, 미리 작성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신청서 제출

- 작성된 신청서를 회사의 인사팀 또는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이는 최소 30일 이전에 하여야 하나 유산이나 사산등의      특별한 경우 1주일 이내도 가능)

-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유와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제출

 

3. 신청서 검토 및 승인

- 회사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육아휴직이 가능한경우 승인합니다.

- 승인시, 휴직기간과 휴직급여 등 육아휴직 관련사항을 안내합니다.

 

4. 휴직 시작

- 승인된 휴직 기간에 따라 휴직을 시작합니다.

- 휴직 중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지정한 연락처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5. 복귀 및 복직

-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회사로부터 안내받은 날짜에 복귀합니다.

- 복귀 후 해당기간 동안 부족했던 업무나 교육 등을 보충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직기간 중에 회사와 상의하여 복직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일정에 따라 복직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지정한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거주지 및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별도로 온라인 신청 이나 센터 방문 혹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죠.

 

또한 구비 서류로는 아래와 같은데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해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끝난 날 이후로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해요.

 

■ 3+3 육아휴직제

3+3 부모 육아휴직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만약 엄마와 아빠 둘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양쪽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부모 각각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까지의 자녀를 두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아이 한명당 한번씩 사용이 가능하지만 부모가 함께 이 제도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횟수 합계
1 ~ 3개월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1개월 : 400만원
2개월 : 500만원
3개월 : 600만원
4 ~ 12개월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까지 지원)
부·모 중 한명만 사용 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까지 지원)

 

신청방법은 일반 육아휴직제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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