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2024년과 비교)2025년에도 어김없이 4대보험 요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 항목을 보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떼지?" 궁금했던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과 비교해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이 실제 내 월급에 영향을 주는지 실질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4대보험이란?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따라 자동 부과,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 표 (2024년 대비)구분2024년2025년근로자 부담사업..

✨ 연차휴가, 안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새 연차가 꽤 쌓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그 남은 연차는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연차수당이란?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연차가 수당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연차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 퇴사 시 남은 연차가 있을 ..

안녕하세요.인사쟁이의 노무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육아휴직이 뭐죠?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해당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현재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을 근무한 경우육아휴직 중의 기업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중단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

안녕하세요.인사쟁이의 노무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4대보험 요율 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2024년 국민연금의 요율은은 9%입니다.작년인 2023년의 요율과 동일하고, 각각 사업주 4.5% 와 근로자 4.5%의 부담으로 납부돼요. 다만,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이 있는데요.기준소득월액이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되어지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동안의 평균소득을 계산하여 매년 7월에 조정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어지는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아요.상한액 - 617만원하한액 - 39만원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는 617만원의 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월 소득이 39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3..

안녕하세요.인사쟁이의 노무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출산휴가란 무엇일까?먼저 출산휴가의 정확한 표현은 '출산전·후 휴가' 인데요.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로서 출산 후 정해진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뜻해요. 출산 전후휴가의 기준이 되는 '출산'이라는 의미는 임신 후의 분만을 뜻하며 유산이나 사산도 이에 포함돼요. 근로기준법에서 출산휴가를 명시하고 있는 목적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가족관계의 안정을 돕기 위함인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1항'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제74조(임산부의 ..

안녕하세요. 인사쟁이의 노무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포괄임금제가 뭐죠? 포괄임금제는 1970년대 대법원의 판결로써 사업장의 관행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통상임금과 이에 가산할 각종 수당의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경우,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급여를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 1258』 또한 이 판결을 뒷받침해 주는 판례들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현재까지 '포괄임금제'라는 개념은 보다 정밀하고 세심한 개념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는데요.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죠.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싼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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