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인사쟁이의 노무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4대보험 요율 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2024년 국민연금의 요율은은 9%입니다.작년인 2023년의 요율과 동일하고, 각각 사업주 4.5% 와 근로자 4.5%의 부담으로 납부돼요. 다만,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이 있는데요.기준소득월액이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되어지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동안의 평균소득을 계산하여 매년 7월에 조정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어지는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아요.상한액 - 617만원하한액 - 39만원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는 617만원의 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월 소득이 39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3..
노무이야기
2024. 3. 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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