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사쟁이의 노무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포괄임금제가 뭐죠? 포괄임금제는 1970년대 대법원의 판결로써 사업장의 관행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통상임금과 이에 가산할 각종 수당의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경우,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급여를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 1258』 또한 이 판결을 뒷받침해 주는 판례들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현재까지 '포괄임금제'라는 개념은 보다 정밀하고 세심한 개념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는데요.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죠.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싼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
노무이야기
2024. 3. 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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