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인사쟁이의 노무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육아휴직이 뭐죠?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해당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현재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을 근무한 경우육아휴직 중의 기업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중단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
노무이야기
2024. 3. 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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