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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야기] 면접 후 출근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인사쟁이https://janha.tistory.com/ 2024. 3. 14. 14:09안녕하세요.
인사쟁이의 노무이야기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제가 된 적이 있는 이야기 인데요.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첫 출근일부터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며 출근하지 않고 퇴직하였다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고 언론 기사에도 언급이 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었죠.
그럼 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 면접 후 출근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먼저 우리는 '근로계약'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이하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되죠.
- 근로자 :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청구권
- 사업주 : 근로수령권과 임금지급의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의 제공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없다고 할수 없는데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휴업수당을 명시함으로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등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경조사 등)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봐야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경조사 등)에 의한 결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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