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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쟁이의 노무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몰아서 쓸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퇴사 전에 연차 몰아서 쓰는 거,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퇴사일 전에 남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전제가 있어요 – 사용 시기 조율 가능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 일부 포함됩니다. 즉, 근로자가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미리 몰아 쓰겠다고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하거나 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사용 요청은 미리!

퇴사 직전 갑자기 연차 몰아서 쓰겠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어요. 최소 1~2주 전에는 연차 사용 계획을 알리고 협의하는 게 좋아요.

📅 예시로 보는 연차 소진

예를 들어 남은 연차가 5일이고 퇴사일이 3월 31일이라면,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연차를 몰아 쓰고 31일 퇴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출근 마지막 날은 3월 24일이 되는 거죠.

❗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퇴사 전 연차 소진을 막는다면,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남은 연차가 4일이라면, 퇴사 시 40만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연차 소진 말고 무조건 수당으로 주겠대요. 가능해요?

A1. 원칙적으로는 연차는 사용권이 우선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 회사는 이를 보장해야 하며, 무조건 수당으로 대체하겠다는 건 부당할 수 있어요.

Q2. 퇴사일을 연차 사용으로 앞당기면 경력에는 문제가 없나요?

A2. 경력상 퇴사일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연차를 써서 출근을 안 해도 퇴직일 기준으로 근속은 인정됩니다.

Q3. 연차 없이 퇴사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A3. 맞습니다. 남은 연차가 없다면 퇴사한다고 해서 따로 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 정리

  • 퇴사 전 연차 몰아쓰기 가능
  • 단, 회사와 시기 조율 필요
  • 연차 거부 시 수당 지급 필수
  •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 미리 계획 세우고 알리는 게 좋음

오늘도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팁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차 촉진제도와 연차 소멸 조건에 대해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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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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