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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쟁이의 노무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과 조건을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을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즉, 주어진 근무일을 다 채운 경우 하루를 더 유급으로 쳐주는 제도죠.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것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주휴일"이란 말이 낯설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일을 말하며, 대부분 일요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운영 방식이나 근무 스케줄에 따라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업장에서는 알바생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바도 근로자입니다. 즉,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기직 등)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바도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스스로 알고 챙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즉, 한 주 동안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총 15시간) 또는 하루 5시간씩 주 3일(역시 15시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해당 주에 개근했을 것
근로자가 본인의 사유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든 지각이든, 무단결근이든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즉, 주 2일만 일하거나 하루 7시간씩 일하지만 주 2일만 근무하면 총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하루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예시) 시급이 10,000원이고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한다면,
- 주휴수당 = 10,000원 × 5시간 = 50,000원
- 1달(4주) 기준 추가 급여 = 50,000원 × 4 = 200,000원
주휴수당은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기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하는 경우 추후 신고나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안 주는 건 불법!
알바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생각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이거나, 고의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시급처럼 속여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시킨 꼼수인 경우죠. 이런 방식은 명백히 위법</strong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 대응 방법
- 근로계약서 확인 – 주당 몇 시간 일하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출근기록 수집 – 문자, 메신저, 출퇴근 기록 등 가능하면 자료를 모아두세요.
- 사업주에게 정식 요청 – 주휴수당 지급 요청을 메시지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 노동청에 진정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나 1350 고객센터를 통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알바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의 근무 시간과 임금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을까?
Q1. 아르바이트인데 주중에 하루만 결근했어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1. 안타깝지만 해당 주는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주 14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는 게 맞나요?
A2. 네, 맞습니다.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딱 14시간이면 기준 미달입니다.
Q3. 사업주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해요. 문제가 없나요?
A3. 문제가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정확히 구분해서 명시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주 15시간 이상+개근)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해서도 안 됩니다.
✅ 정리!
- 알바도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받을 권리가 있음
- 조건: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지급
- 계산: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 진정 가능
-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시급 구분 등 자료 확보 필수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 글에서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꼼수 계약사례도 소개해드릴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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