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인사쟁이의 노무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출산휴가란 무엇일까?먼저 출산휴가의 정확한 표현은 '출산전·후 휴가' 인데요.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로서 출산 후 정해진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뜻해요. 출산 전후휴가의 기준이 되는 '출산'이라는 의미는 임신 후의 분만을 뜻하며 유산이나 사산도 이에 포함돼요. 근로기준법에서 출산휴가를 명시하고 있는 목적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가족관계의 안정을 돕기 위함인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1항'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제74조(임산부의 ..

안녕하세요. 인사쟁이의 노무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포괄임금제가 뭐죠? 포괄임금제는 1970년대 대법원의 판결로써 사업장의 관행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통상임금과 이에 가산할 각종 수당의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경우,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급여를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 1258』 또한 이 판결을 뒷받침해 주는 판례들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현재까지 '포괄임금제'라는 개념은 보다 정밀하고 세심한 개념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는데요.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죠.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싼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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